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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_유해/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도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해당 제품
1. 연삭기/연마기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스프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
9. 목재 가공기계(둥근토브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10. 인쇄기
11. 기압조절실

KCs 
방폭기기류_방호장치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번=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된 안전인증 기관에서 제품의 방폭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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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_전자파 적합등록/인증

방송통신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인증을 받는 제도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KC 
전기기기_전기용품 안전인증/자율확인

안전성을 검증받은 전기용품만 국내 시장에 유통하도록 하는 강제 인증 제도

·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인증
 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대상품 : 전선 및 전원코드(1종), 절연 변압기(1종), 조명기기(4종) 등 

·자율안전확인제도 개요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하지만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품 : 전기기기용 스위치(1종), 절연변압기(2종), 정보통신사무기기(17종) 등.